인터넷 해지 후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비용이 생길까
인터넷 해지 후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비용이 생길까 인터넷이나 IPTV를 해지했는데 집에 공유기·모뎀·셋톱박스·리모컨 이 남아 있다면 해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통신사에서 빌려준 임대장비는 서비스 해지와 별도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못하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과는 별도로 장비 변상금 또는 손실보상금 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셋톱박스는 얼마, 공유기는 얼마”처럼 미반납 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와 장비 종류, 모델, 사용기간 등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을 해지했다면 반납할 임대장비 확인 → 구성품 확인 → 반납 방법 확인 → 반납 증빙 보관 → 전산상 반납 완료 확인 → 마지막 청구서 확인 왜 인터넷을 해지했는데 장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까 인터넷이나 IPTV를 설치할 때 받은 장비가 모두 고객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한 장비라면 계약이 끝난 뒤 반납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장비의 경우에도 셋톱박스와 모뎀 등을 임대해 사용했다면 해지 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하면 장비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장비 ✅ 인터넷 모뎀 또는 광모뎀 ✅ 통신사에서 임대한 와이파이 공유기 ✅ IPTV 셋톱박스 ✅ 셋톱박스 리모컨 ✅ 전원 어댑터 등 함께 제공된 구성품 가입한 상품마다 장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반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내 계약에 등록된 임대장비 목록 을 통신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직접 구입한 공유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공유기라고 해서 무조건 통신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본인이 별도로 구입한 공유기는 일반적으로 본인 소유입니다. 문제는 통신사 설치 당시 받은 공유기와 개인적으로 구입한 공유기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